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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3: 주식도 부동산처럼 보유세(재산세)가 있나?

by 전설s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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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3: 주식도 부동산처럼 보유세(재산세)가 있나?]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차곡차곡 모은 데다가 융자까지 합해서 집을 장만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융자가 있기는 해도 다달이 수입과 지출의 쓰임새를 가늠할 수 있고 통제권이 자신에게 오는 데에서 오는 안정감이다. 쪼달릴 기간도 있지만 통제권을 손에 넣는다는 것이 그만큼의 위안을 주는 것.


다만,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취득세와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살 때와 팔 때에 1번씩 발생을 하고 말겠지만,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회에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고 법으로 모두에게 부과되니 수용하여야 한다.


그나마 집이 1채이면 재산세를 내더라도 수월할 수 있지만 2채 이상이 되면 부과되는 재산세가 만만치가 않게 된다. 1부동산 이어도 은퇴한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2채 이상인 은퇴자는 더더욱 버거울 것이다. 고생하지 말고 사는 집만 남기고는 다 팔아서 원 없이 사용하고 생을 마감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왜 2채를 쥐고서 재산세 걱정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남의 삶이지만 안타깝다. 재산세 정도는 부담 없이 턱턱 낼 수 있다면 몇 채를 소유하건 비판을 좀 미루겠다만...


[주식 보유세]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부동산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초보자 동지들은 갸우뚱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은 재산세가 1년에 2회에 걸쳐서 부과가 되지만 주식은 [주식 보유세]가 없다. 주식을 얼마를 보유하건 해마다 재산세(혹은 보유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그러니 마음 편히 보유만 하면 된다. 다만 초보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소위 말하는 [우량주] 일 경우에 그러하다. 주식 가격이 심한 하락이 없고, 다소 하락하더라도 장기간의 투자로 하락을 만회하는 우량주.


재산세를 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이상의 이익이 날 수 있다. 주식의 경우에는 보유할 경우에, 운이 좋으면 배당금과 주식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운이 나쁘면 부동산도 주식도 원금대비 손해가 발생한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다. 주거하는 집과 투자하는 집. 그리고 우량주와 장기 가치투자. 주식 초보 1부터 12까지 간략하게 개념을 적어두었다. 참조하시라.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5년간 나누어 갚는단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목돈이 없어서, 둘째는 목돈이 있어도, 대출이자를 내더라도 1) 그 목돈을 달리 이용할 수 있거나 2) 주식으로 보유할 경우, 5년후에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셋째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한다. 다만,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으로 보유하는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에게 적절히 투자할 금액이 있을 때, 집을 살까? 집을 사서 임대를 할까? 주식을 사서 보유할까? 우리가 초보지만 저런 대상이 되는 초보들은 점검해보기를. 초보가 제2의 집을 살 만큼 여유가 있을까만 일단 주식은 보유세(재산세)가 없다는 점만 기억하자.

주식보유자는 돈이 없다면 믿어준다. 그런데 부동산보유자는 주머니가 텅 비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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