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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2: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by 전설s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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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2: 양도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

tax-free한 세상은 없다. 국민/시민이라서 그러하다. 국적을 포기하면 혹시 모른다만 (사진은 pixabay)


초보들은 괜히 초보라고 불리지 않는다. 남들이 시키지 않는데 호기심 발동으로 뭔가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시총 5위 내 우량주 위주로 조언을 받았으니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가운데 문득 발동이 걸리면 "자신만의 이유"로 엉뚱한 주식을 사기도 한다. 어쩌다 수익을 내는 매도를 했으면 불행 중 다행이다. 대부분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면 불행 중 불행이다. 평생 남에게는 비밀이다.


어쩌다 사서 이익을 남기고 매도한 주식이 국내주식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해외주식도 국내 주식하듯이 하면 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발동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된다. 물론 이익을 남겼을 경우이다. 손해를 보면 그런 일은 없지만 이익을 남기면 그다음 해에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고 모든 신고는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연 250만원은 공제해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없나? 초보에게는 금시초문인 양도소득세. 아직은 없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부과된다. 2023년까지 국내 주식 매매를 할 경우엔 발생하는 세금은 아래의 두 글을 참조하자. 202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는 아래에 적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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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매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명명한다. 과세 표준액이 산출되고 나면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된다. 세율은 과세 표준액 3억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액
= 금융투자 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5년간)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금이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연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은 5년간 금융투자에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경우에 손해 본 금액이다.


매매를 통하여 7천만 원의 이익이 있고, 매매를 통하여 손해 본 금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은 1천만원이 된다. (아래)
= 7천만(이익금) - 5천만(공제) - 1천만
= 1천만


생각해보자. 초보들이 5천만원의 매매 이익을 낼 수 있을까. 5천만 원 이하로 벌 확률이 높고, 5년간의 결손금까지 생각하면 초보들은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을 듯하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면 당신은 상당한 수익을 낸 경우이니 기쁜 마음으로 내기 바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그다음 해 5월에 정산을 하니 세금이 생돈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그러나 원천징수당한 금액만큼 투자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은 어쩔 수 없다. 2023년부터 실시한 법으로는 그러하다.



세금이 무섭지만 부담스럽지만 세금 무서워서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개인투자자들이 연 5천만 원 이상의 매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이유(집을 산다든지. 등등)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12월에 팔고 1월에 팔고. 2개의 회계연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 특별한 경우엔 유용한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사소한 것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만큼의 실익 있고 능력 있는 가치 투자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초보님들 화이팅!

세금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공산국가?. 세금이 없는 나라엔 아예 소유가 없다. (사진은 pixabay)


[플러스]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에 다시 편입되지 않는다. 반면에 금융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지만 일정 금액(현행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금융소득으로 편입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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