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1: 이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
초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다. 10년도 훨씬 전에 영웅문을 열고서 주식의 기본을 익혔으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까맣게 그 세계를 잊었다. 굳이 FOMO(Fear of Missing Out: 세상 흐름을 자신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의 대열에 끼지 않더라도 동기들 방에서 대화를 읽다 보면 주식에도 솔깃하게 된다.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했으니 이제 굳이 공부라는 형태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다. 젊게 사는 법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것을 한다는 의미이지 진정 정보가 필요해서 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것이다.
은행이자가 없느니만 못하니 배당금으로 은행 이자 정도만 하는 마음으로 주식 시장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이가 나뿐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량주/성장성이 있는 가치주/우량주가 될 가치주를 누구가의 조언으로 추천받아서 사놓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분기마다 해마다 배당금이 들어올 것이었다.
그건 그러한데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다.
주식거래에는 약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료가 있다. [주식거래 수수료]와 [주식거래세]가 그것이다.
장기로 투자할 사람들은 처음에 살 때 그리고 10년후에 팔 때, 두 번 만 [주식거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 것은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그들의 시스템을 이용하니 서비스료를 내는 것이다. 반면에 [주식거래세]는 팔 때만 내면 된다. 이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두 가지 점에서 이 두가지 돈이 무서운데,
하나는,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낸다는 사실이다. 매입을 하건 매도를 하건 행위가 발생하니 손익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걷어간다. 또 하나는 기준금액이 총체결량이라는 데에 있다.
그들은 이익과 손해에는 관심이 없다. 물론 이익이 나면 %로 하니까 더 걷어갈 수는 있으나 애초에 당사자의 손익에는 관심이 없다. 손익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가 있으면 수수료이건 거래세이건 내지 않아야 할 듯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 기준해서 거래세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반적인 세금 상식은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서는 손익상관없이 수수료와 거래세를 걷어간다. 희한하고 무섭다.
그 대신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걷어가지 않는다. 23년부터인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은 실행 전이다.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면 거래세는 줄여줄지 폐지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증권회사가 걷어가는 수수료는 증권회사마다 다르다. 체결금액에 따라 다르다. 금액이 적을수록 많이 걷어간다. 무료서비스 기간도 있다고 하지만 약 0.5%에서 0.09%. 스마트폰으로는 대략 0.1891639 % 전후라 한다.(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수수료율을 참고)
주식거래세는 체결 금액에 상관없이 0.25%이다.
장타의 경우는 두 세번 정도이지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최소한 [수수료+ 거래세]를 초과해야 그나마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게 될 터이다. 생각 없이 사고팔고 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지인들이 세금이 많다고 푸념할 때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웬걸.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봐도 세금을 걷어가는 무시무시한 곳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거래세는 있다.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팔지 말라는 고수들의 충고가 오늘에야 와 닿는다. 장기 투자가 답이다. 꼭 해야 한다면.
알고 당하자.
손해가 나도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
소액일수록 더 많이 걷어간다.
증권계좌 열 때 수수료율을 보고 열어라한다. 물론 주식거래세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
주식 초보는 이 한 가지만 몰랐을까.
오늘 한 가지를 깨쳤는데, 모르는 몇 가지가 남아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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