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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0: 배당금은 세금을 떼고 준다? 얼마를?

by 전설s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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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0: 배당금은 세금을 떼고 준다? 얼마를?]

아직 계산중이랍니다. (사진출처: pixabay)

장기 투자를 시작한 우리 초보들. 언제 시작하였는가에 따라 배당금 수령의 기회가 다르겠다. 벌써 배당금을 받아 본 사람도 있겠고, 이제 배당금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의 주식을 샀거나. 배당금을 연 몇 회 지급하는 지를 알고 시작한 초보도 있을 것이고, 일단 샀는데 사람들이 배당금 이야기를 하고 통장에 못 보던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얼마를 언제 준다는 정보가 그 회사로부터 온다. 회사는 당신이 초보이건 고수이건 자신들의 주주 대접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보의 의미를 몰라서 가만히 있을 당신. 

 

배당금은 회사마다 1년에 몇 번을 주는지가 정해진다. 점검하면 될 일이다. 일단 배당금이 연 1회이건 연 4회 분기별이건 배당금이 발생하면, 우리 봉급생활자처럼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배당금 원천과세)

 

배당 소득세율 = 15.4% =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

 

배당금이 발생될 때마다 15.4%씩 제한 나머지가 주식 주거래 통장으로 입금 된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말하는 주당 배당금을 자기가 가진 주식수만큼 곱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 

 

배당금의 사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보충해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은행이자와 비교하려면 해당 연도의 금액을 메모해 두었다가 비율 계산을 해 보기 바란다. 

 

여기까지 단숨에 읽어 온 당신과 내가 초보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초보라 해도 다루는 즉 투자하는 금액이 적을 이유는 없다. 초보라도 큰 돈을 쥐고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한 사람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된다. 

 

그러나 하필 당신이 고른 주식이 배당률이 높고, 투자금이 많아서 배당금을 많이 수령하는 경우도 있겠다. 부럽습니다. 

 

배당금과 은행이자소득을 합해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한도/2021년 현재 연간 2천만 원 초과)

= 배당금(납부한 배당세 제외) + 은행이자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과세 구간에 속한 사람은 해마다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신고대상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누진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절세방법도 있는데 소개하지 않겠다. 각자 찾아보도록. 분명한 절세 방법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니 할 말은 없으나 절세의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세금을 내는 일은 줄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우리가 절세하지 못하여 낸 세금은 국가가 좋을 일에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면, 지역 의료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2000만 원 이상 배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섬세한 투자자와 초보지만 고액투자자들은 매매에 참고하기 바란다. 

 

[플러스]

투자를 하다보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또는 배당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행복하다. 기분도 좋다.

 

그러나 샴페인은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이 생겼을 때 터뜨려야 한다. 

그리고 샴페인은 배당금의 과세가 청산되고 나서 터뜨려야 한다.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만을 얻고자 한 소박한 투자자는 1년의 배당금을 통산하여 수익률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익률도 정확하게 나오고, 때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유언비어를 남발하지 않게 된다. 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 세금 낼 돈이 아직 수중에 있기에.

 

거래세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자. 주식을 매도매수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

2021.02.05 - [주식 초보] - 주식 초보1: 이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

소박하게 기쁨을 누리는 법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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