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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8: 공모주

by 전설s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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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 18: 공모주]



초보는 일주일에 하나를 깨치기도 힘들다. 공모주라는 것은 무엇일까. 카카오 관련주가 공모주를 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뜻을 모름)인가?


쉽게 개념 정리만 해 보자면, 공모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주식이라는 뜻이다. 회사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라고 한다. 상장이 되는 조건은 증권거래소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심사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조건까지는 우리 초보는 아직 몰라도 된다.


상장되면 주식 청약을 받게 된다. 주식을 사고판다라고 하지 않고, 청약을 한다고 하고,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한다. 회사에서 1000매의 주식을 발행하여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다시 증권회사에 희망 가격을 물어본 다음(희망 공모가) 가격의 적정 범위를 정한다. 최종 공모 주가(결정 공모가)가 결정된다. 최초 주가는 상장 후 첫 증권 거래일의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결정된다. 적정가격이 1만 원이라면 동시호가는 이 가격의 90%에서 200%까지 동시호가에서 가능하다. 즉 9천원에서 2만 원까지에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요가 많은 공모주에서는 이득이 많기에 너도 나도 공모주에 관심을 가진다.


공모주를 청약하는 방법은
==> 증권회사 계좌 개설 (모든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청약 ( 청약증거금 50% 지불) (아파트로 치면 계약금 10%)
==> 배정
==> 증거금 정산: 배정주식수 대금 차액 지불 및 환불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증거금이 더 많을 경우는 환불)


공모주 청약을 받은 후, 50%는 비례 방식으로, 50%는 균등방식으로 배정된다. 1만 주를 발행한다면, 5천 주는 비례 방식으로, 나머지 5천 주는 균등 방식으로 배정한다. 비례 방식은 증거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고 균등방식은 청약한 모두에게 적어도 1주 이상씩 돌아가도록 배분하는 방식이다. 균등방식에 의해서도 때에 따라서는 주식수가 청약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1주는 배당되게 처리한다. 균등은 청약한 사람 모두에게 배정하되 이 역시 증거금 불입 비율로 배당받게 된다.


일단 배당이 되면 동시호가에서 주가가 정해질 때 90-200%에서 정해지니 수익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미래가 밝고 인기가 높은 주식에 한해서이다만. 장기 보유자에게도 이렇게 하면 저가에 주가를 산 결과를 낳으니 유리하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과 재정상의 여유가 되는 초보들은 공모주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지만,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주의 회사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누구의 평가를 믿을지, 초보는 그 점도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다.


Good Luck!!!

예약한 만큼만 들고가도록 하세요!!!!(사진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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